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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2D 디자인 정복

유튜브 크리에이터 콘텐츠 기획과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by 복자정 2020. 7. 23.

1. 유튜브 아직도 고민만 하고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 유튜브 컨텐츠 기획 
유튜브는 어렵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아 누구나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영상 유통 플랫폼이다. 

현재 유튜브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생기며 레드오션이 되었다.


"내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인가?"
"수익창출이 어떻게 가능할까?"
"많이 볼 수 있는 컨텐츠여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주제가 나뉘어져있는데 여러가지를 하고싶은데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을 기획하다보면 여러 고민들이 생긴다.

 

유튜브 영상 업로드의 최종 목적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해줄 수 있도록 유튜브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튜브 콘텐츠 기획 고민하지 마시고 시작부터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Simple is the Best 다. 



2. 유튜브 영상 유통 과정 어렵지 않습니다. 

- 유튜브가 무엇인가?

출처 : https://www.i-boss.co.kr/ab-6141-42481


우리나라에선 2014년에 유튜브로 월 1000만원 번다. 영상이 빵 터지면서

유튜브라는 브랜드, 플랫폼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앞으로 2020년 부터는 양질의 컨텐츠로 질적 성장이 필요로 한다. 

 


- 구글 애드센스 계정
(블로그들에게만 한정되어있다가, 유튜브로)

블로그만해도 잘되는데 영상광고로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해서
구글CEO와 당시 신생 유튜브가 손을 잡았다.

- 수익창출 자격조건 

 

무엇보다 궁금한게 수익 조건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일 것이다.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12개월 기준)

12개월인데 4,000시간이 채워지지 않았다 하면 
다음달 그다음달에 채우면 수익창출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4분의 평균적인 지속시간을 갖는 영상들을 가지고 있는

10만회의 조회수를 확보하며 구독 전환율을 가지고 있는

 


- 노란딱지 계정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수익을 크리에이터가 10을 받았다면
노란딱지가 붙은 영상은 크리에이터 수익이 1~2정도 밖에 못받는다. (굉장히 일부분만 받음)

선정적 영상, 부적절 컨텐츠 등의 영상을 업로드 했을 경우
노란딱지가 영상에 붙어진다. 

결론은 건전한 컨텐츠여야한다.  


 

 

3. 유튜브 저작권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잘 알고 있어야한다.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콘텐츠에 맞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저작권을 활용할 수 있다. 

 

BGM = 백그라운드 뮤직, 배경음악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 무료저작권 음원 어디서 찾나?   
 채널 프로필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쓸 수 있는 오디오 라이브러리 무료음원들을 
사용할 수 있고 길이에 맞는 원하는 장르에 맞게 쓰면 되는데 그 중 저작권 표시 필요한 경우 업로드 할 때 출처표기를 하면 된다. 

* 설명칸에 출처 표시가 안되어있거나, 유료 저작권 혹은 음악을 함부로 썼을 경우에는 그 음악만 무음 처리가 되거나
영상 자체가 내려지거나 영상의 수익을 분배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효과음 (음향효과)
효과음을 넣을 수 있다. 소리가 풍부할 수록 보고 듣는 맛이 있다. 

 

유튜브에서 무료 저작권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찾아보시길.

 no copyright music만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도 저작권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사용 전 확인이 필수라 할 수 있겠다. 

(제일 유명한 채널명은  No Copyrights SOOOOO)


- 무료 폰트 사용 

자막도 무료폰트가 있으니 문서작업하듯 할 수 있고, 상업적용도 사용 가능한 폰트, 비상업적용도 있으니 반드시 상업적 사용 가능 무료폰트로 영상에 넣어야할 것이다. 
(유명한 무료폰트 네이버_나눔글꼴)

상업적 이용으로 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작권 또한 확인을 면밀하게 해봐야한다. 

내가 쓰는 폰트가 나눔글꼴이라면 나눔글꼴이라는 폰트가 저작권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출처를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
사용을 해야 나중에 저작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유튜브 음악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한다면?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 음악정책이라는 카테고리를 들어가서 수익창출조건을 확인해야할 것이다. 
▼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음 : 수익창출없음으로 해놔야하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 수익공유할 수 있음 : 수익을 분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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